코레일 안전불감증 위험수위…바퀴 불안정 통보받고 상황실 미보고에 14차례 궤도 문제점 지적도 무시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3-01-27 20:08:02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관련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해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를 하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 사고에도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7월1일 오후 3시21분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변형된 선로를 지나다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사고와 관련,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 18차례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뒷부분에 부딪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화물열차 조성 중 작업자가 차량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하여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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