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불복해 항소..."작곡비 사기 피해자도 고소"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12-05 06:00:06

▲(사진, JTBC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환은 지난 11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유재환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지만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음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JTBC 캡처)



앞서 유재환은 작곡가 정인경과의 결혼 발표 직후인 2024년 5월 작곡비 사기 및 성희롱, 성추행 등 여러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재환은 성추행 및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작곡비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며 환불 의사를 밝혔다.

당시 SNS를 통해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혐의로도 피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피해자 여성 A씨에게 무료 작곡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3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유재환은 과거에도 작곡비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된 적이 있으나 당시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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