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前 광복회장 별세… 횡령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될 듯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10-30 20:18:16
[매일안전신문]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의 한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생전 김 전 회장은 암 투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광복회 횡령 혐의 수사가 시작된 뒤 병세가 악화했다고 한다.
14,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은 1944년 독립운동가 김근수와 전월순의 장남으로 중국 충칭(重庆)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 민주정의당 등 보수당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오다가 1990년대 이후 민주당계에 합류해 3선을 지냈다.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장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광복회장에 출마해 제21대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광복회장 재임 당시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의 비리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 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수사 도중 피의지가 사망했을 때 공소권 처분이 내려진다.
유족으로는 아내 진옥선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있다. 발인은 오는 11월 1일이다. 장례는 고인 뜻에 따라 빈소 없이 가족장으로 치르며, 조문과 조화는 사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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