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리퍼블릭 할인행사 '가품 의혹'…엔터식스 "공간만 제공" 소비자 혼선

이상우 기자

maflo@kakao.com | 2026-07-21 19:48:20

▲ 서울 광진구 엔터식스 고별SALE (사진=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대형 유통시설은 다양한 판매업체가 입점해 운영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유통시설이 일정 수준의 상품 관리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서울 광진구 엔터식스에서 열린 할인행사에서 구매한 제품을 둘러싸고 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통시설과 행사 주관사 간 소비자 보호 책임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터식스는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한 복합쇼핑몰이며 타임리퍼블릭은 의류 유통·도매업체로 이번 고별정리 할인행사를 주관했다. 행사 기간 중 엔터식스에서 제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환불을 받은 뒤 판매업체와 행사 주관사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당시 정품이라는 안내를 받고 구매했으나 이후 제품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생겨 매장을 다시 방문해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업체 관계자와 엔터식스 관계자가 함께 면담을 진행했으며 소비자는 당시 판매업체 측의 설명이 제품의 진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엔터식스 측은 가품 의혹이 제기된 매장에 대해 즉시 철수 조치했으며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샘플을 확보해 사설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감정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 나올 예정이다.
 

또한 본지 취재 당시 소비자 분쟁이나 가품 의혹 발생 시 엔터식스의 대응 절차와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엔터식스 안내데스크는 타임리퍼블릭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하며 해당 업체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본지는 엔터식스의 공식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고객센터에 이틀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번 사례는 행사 장소를 제공한 유통시설과 행사를 주관한 업체 간 소비자 대응 주체와 책임 범위를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관사 타임리퍼블릭 측은 행사 입점 과정에서 수입면장과 인보이스, 통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약정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 결과 해당 제품이 가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기간 제한 없이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병행수입 제품의 관리 기준과 입점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 대형 유통시설과 행사 주관사 간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만 현재 해당 제품의 진위 여부는 사설 감정기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최종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감정 결과와 추가 확인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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