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반박…군복무 중 연인 있었다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10-02 05:00:49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남긴 편지를 공개하며 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해 2019년 7월 전역할 때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하며 실제 교제한 연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대 배치 직후인 2018년 1월부터 전역 직전까지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를 썼고 휴가 때마다 연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그 위에 답글을 받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편지에는 "달에도, 별에도, 비에도, 눈에도, 온 숲에서, 그 바람에서, 모든 풍경에, 이 추위에도, 매시간마다 내 하루가 너로"라는 구절이 담겼다.

또 "나는 뭘 해줬고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왜 부족한지, 계속 돌아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었다",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2018년 6월 편지에는 "긴 한 주가 가시고 토요일 아주 변덕스러운 주말이다"며 "듣고 싶고 들으면 보고 싶고 안고 싶은 마음, 미치기 딱 좋은 군생활, 오늘도 역시 사랑한다"는 문장이 기록돼 있었다.

김수현 측은 이러한 편지의 어조가 고 김새론에게 보낸 글과는 뚜렷하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은 군 시절 편지와 실제 교제 당시 엽서를 나란히 배치해 일부만 발췌·왜곡하며 마치 고인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꾸몄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일상적 감정 기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이어 "신중한 성격 탓에 편지마다 상대방 본명 대신 별칭을 사용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사진 시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고 변호사는 "김새론과 얼굴을 맞댄 사진은 2016년이 아니라 고인이 대학 2학년이던 2020년 2월 촬영된 것"이라며 유족 측이 제시한 입장문 초안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단은 2024년 3월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허위 초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를 한 적 없다"고 오열하며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유족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로세로연구소와 유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1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주장하는 '김수현이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소아성애적 관계를 지속했다'는 내용은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라며 "가짜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고 사이버 조직폭력을 사회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측은 "공개된 모든 자료는 김수현과 고인의 교제가 2019년 여름 성인이 된 이후 시작돼 이듬해 종료됐음을 일관되게 뒷받침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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