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급성간중독 발생한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 쓴 대흥알앤티서도 근로자 13명 중독 확인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03-03 19:06:26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공급한 김해시 진영읍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최대 주 81시간의 근로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두성산업과 같은 업체의 세척제를 납품받아 쓴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근로자 13명이 화학물질에 중독돼 급성 간 중독판정을 받았다.

 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두성산업과 자회사를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한도를 어겨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창원지청 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은 법에서 규정한 주당 52시간을 지속적으로 넘겨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는데도, 일부 근로자는 최대 주 81시간까지 일했다.

 관련법상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려면 ①재해‧재난 수습‧예방 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처럼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라야 한다.

 원래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돼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선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1주 8시간 내로 특별연장근로 운영하고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휴식를 부여해야 하며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를 보장해야 한다.

 창원지청 감독 결과 이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과 연차 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세척제 성분에 의한 간 수치 이상인 급성중독 질병자가 16명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대흥알앤티 근로자 94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한 결과 13명에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노출기준인 7.5ppm보다 최고 5배 가량 높은 35.6ppm에 달했다.

 대흥알앤티가 납품받아 쓴 세척액도 두성산업과 마찬가지로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트리클로로메탄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성케미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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