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칼럼] 산재 처리 신속성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절차의 효율화

신영환 노무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8-31 19:00:44

 

[매일안전신문]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조사 및 판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재 업무 현장에서는 산재 처리 못지않게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면서 본래의 산재 처리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의 신속성 개선 방안에 있어 정보공개 절차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재해자와 대리인의 입장에서 정보공개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산재 승인 이후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거나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건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공개청구를 별도로 신청하고 공개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공단 담당자와의 추가적인 소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이는 재해자의 권리구제 절차 시작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자료를 출력하는 수준의 업무가 아닙니다. 담당자는 공개 대상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 3자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리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기록이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현재의 전산시스템은 자료 검색과 출력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정보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자송부를 위해서는 업무망에서 외부망으로 자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보안 절차와 결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면 담당자는 재해조사, 요양 관리 등 본연의 산재 처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전체적인 산재 처리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전산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해자와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사건기록 중 공개 가능한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매 건마다 정보공개를 접수하고 담당자가 자료를 검색·출력·편집하여 송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가 가능한 자료는 본인 인증 후 온라인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반복적인 정보공개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기능과 공개 대상 자료 자동 분류 기능을 도입한다면 담당자의 수작업도 크게 감소하고 처리 속도 역시 향상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내부 결재 절차의 합리적인 단순화입니다. 현재 정보공개 업무는 자료 준비 외에도 대리인 선임 신고 및 정보공개의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유형의 정보공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예외적이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만 상급자의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개선은 보안성과 적법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산재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재 전문 조사기관의 확대나 담당 인력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상당한 예산과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해자와 대리인이 공개 가능한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업무와 불필요한 결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면 담당자는 본연의 산재 처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보공개 절차의 효율화는 재해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산재 처리의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 개선 방안이 될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신영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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