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男직원 ‘몸캠’ 돌려본 여초 커뮤 회원들... “고소 예정”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2-22 18:45:32

(캡처=페이스북 페이지 '김부털')


[매일안전신문] 국내 최대 규모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여시)’에서 남성의 몸캠 피해 영상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성은 영상 공개자 및 열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페이스북 페이지 ‘김부털’에는 에는 최근 여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댓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시 회원이 지인 남성의 몸캠 영상을 다른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황이 담긴 캡처였다. 김부털은 여시에 올라온 논란성 글, 댓글을 캡처 형태로 폭로하는 페이지다. 여시는 복잡한 인증 과정을 거쳐 여성임을 증명해야 가입할 수 있다.

캡처에 따르면 여시 회원 A씨는 게시물에서 “얼마 전 카톡으로 거래처 남성 직원의 몸캠 영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싱 조직이 A씨를 비롯해 남직원의 메신저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몸캠 영상을 유포한 것. A씨는 게시물에서 “일 때문에 저번 주까지 봤었다. (남직원이) 진짜 잘생겼다”며 “좋은 구경했다. 영상은 보관하겠다”고 썼다.

A씨 글 밑에는 수백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남직원의 신체 부위에 대한 묘사를 요청하거나, 남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피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A씨가 댓글로 영상 공유 의사를 드러내자 회원들은 “줄서겠다”, “대기 준비”, “가자”, “같이 봐요” 등의 대댓글을 달며 공유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어진 캡처에는 “헐”, “와” 등 영상을 본 뒤 남긴 듯한 댓글이 있었다.

해당 캡처는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됐다. 한 네티즌은 “이걸 처벌 안 하면 나라에서 남녀 차별을 대놓고 조성하는 것”이라며 “음지 사이트도 아니고 대놓고 저러는 게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음 카페라 수사 기관이 의지만 있으면 쉽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문제의 캡처를 처음 공개한 페이지를 통해 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허가 없이 판매, 임대, 전시됐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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