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4800원으로 1000원 인상 계기로 불친절 단속강화…누적신고시 유가보조금 등 불이익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3-01-31 18:41:09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시내 택시 요금인상을 앞두고 불친절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그동안 증거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누적 신고가 이뤄질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불친절 기사는 업계에서 퇴출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게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오른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1000원 인상과 더불어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그만큼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고 오르는 속도도 더욱 빨라져 체감 요금 인상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각이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진만큼 요금 확대폭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 이용 환경 향상과 시민 편의 제고로 이어지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불친절 행위는 2015년 이전에는 택시 관련 법령에 처분기준이 없어 행정처분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셈이다.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처분을 하고 있다. 현행 처분기준은 1차 불친절 적발시 택시사업자에게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2차 적발시 40일에 240만원, 3차 적발시 60일에 36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불친절 민원신고의 90% 가량이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이 가능하다. 불친절이 승객 주관에 의존해야 하다보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 또는 영상 자료 제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가 사실상 승객의 증거 채증없이는 처분이 어렵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는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운전자에게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 미지급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절기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민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 추천을 받은 서비스 우수 기사를 표창하고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전자 불친절 행위에 대해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하고 증거자료는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을 촬영 후 120에 신고하고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적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