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집중호우 대비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 682개소 점검

전국 송전철탑·부대시설·복구 사업지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5-13 18:32:32

▲ 산림청 관계자들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송전철탑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 682개소를 대상으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 재해 취약요인을 일제 점검한다.

 

산림청은 13일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과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송전철탑 사업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송전철탑과 부대시설 사업지,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 등 총 682개소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송전철탑 공사현장은 산지 내 기초부 조성, 임시 진입로 개설, 절토·성토 작업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면이 드러나거나 배수 흐름이 바뀔 경우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과 사면 불안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급경사지와 절·성토 사면은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안정화 조치가 미흡하면 인근 지역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장마 전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산지관리법도 재해 방지를 위한 조사와 점검 근거를 두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는 산림청장 등이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가 이뤄지는 산지에 대해 토사유출, 산사태, 인근지역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중단, 토사유출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허가구역 관리, 배수시설, 사면 안전, 재해예방시설, 현장 정리, 복구계획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허가구역 안팎에서 산림훼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토사유출 우려와 배수시설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 절·성토 사면에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재해예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현장 내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지도 살핀다.

 

집중호우 때 산사태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절·성토 사면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산림청은 해당 현장의 배수로 정비 상태와 사면 안정화 조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는 승인된 복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토사유출 우려가 크거나 재해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즉시 보완·복구 조치 명령 대상이 된다.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철탑 공사현장의 산지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주민 안전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산림청은 송전선로 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등 지방정부와 비상연락체계 등 대피 체계를 마련한다. 주민대피 훈련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점검 이후 재해예방과 산지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현장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송전철탑 공사현장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송전철탑 공사현장은 절·성토 사면과 임시 진입로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 현장점검과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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