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와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10-06 18:21:38

▲ 박상수 삼척시장(오른쪽)이 삼척시 금고업무 약정식을 거행 하고 있다. (사진=삼척시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강원도 삼척시가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와 ‘삼척시 금고업무 약정식’을 개최했다.

삼척시는 지난달 21일 삼척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약정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과 손관열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현재 금고인 농협은행과의 약정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난 7월 21일 금고 선정계획을 공고했으며, 이후 이뤄진 제안서 접수에서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가 단독 참여했다.

시는 지방회계법 및 규칙에 따라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과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 6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를 금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귀자 삼척시 세무과장은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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