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지공장서 벽체 철거 중 깔림 사고…60대 노동자 숨져
이상우 기자
maflo@kakao.com | 2026-06-11 18:20:38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10일 오전 9시쯤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한 제지공장에서 배관 설치 공사를 위해 높이 3m 규모의 시멘트 블록 벽체를 철거하던 중 벽체가 무너지면서 밑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A씨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등의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제지공장 내부에서 배관 설치를 목적으로 진행된 벽체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멘트 블록 벽체를 철거할 때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벽체가 중심을 잃고 무너지면서 하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물 벽체 철거 작업은 붕괴와 깔림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 작업임에도 현장에서 사전 구조 진단이나 무너짐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철거 작업 시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안전 지지대 설치 및 작업 구간 하부의 출입 통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가 안전 수칙을 명확히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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