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계획 수립 추진...취약요소 사전점검 등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2-11-14 18:17:02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재난 대비 계획을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생물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날씨(1월 기준)는 평년(-1.5~0.3°C)과 비슷하겠으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 ‘항만·어항·어선 등 취약분야 관리’, ‘저수온 취약 양식장 관리’, ‘협업체계 강화 등 4가지 대책을 세워 추진한다.
우선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안전관리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하여 구명조끼 착용, 어업작업 수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전기, 소화기, 양망기 등 시설에 대한 동파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계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중점관리시설인 항만분야 674개 관리시설을 안전등급에 따라 지속 점검하고 115개 국가어항의 951개 주요 시설물을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 및 어항 공사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어선, 침몰, 기관 고장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의 고속단정·예인줄 등 구조장비와 구명부환·구명줄·담요 등 구명물품 현황 및 통신장비 상태도 사전점검한다.
수산시설물과 양식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연안의 수온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 수온 관련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와 수온 정보서비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에는 단계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피해 복구에도 나선다.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하고 동사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류를 조기에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재해보험 가입안내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폐사어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매몰지를 전국 18개소에 확보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중앙합동점검도 실시하여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서해안 13개 항로표지관리소의 실시간 강설상황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여 눈 유입 예상 시 각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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