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노동부,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설비 사용중지…관계자 즉시 입건

근로감독관 현장 급파해 사고 경위 조사…사측에 안전대책 실효성 전면 점검 요구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4-11 18:15:44

▲ 압수수색 진행 중인 SPC삼립 시화공장(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사고 설비 사용을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안전 경영관리 전반의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2월 대형 화재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에서 1년 사이 세 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사고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 또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SPC 도세호 대표를 비롯한 임원 20명에게 사측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산지청은 앞으로 이번 사고 원인을 계속 조사해 추가 입건 등 강한 사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수습과 사고조사를 병행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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