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야외작업 근로자에 감염병·해충 예방수칙 안내
5월 야외작업 증가 시기 맞아 현장 근로자·연구원 대상 캠페인 진행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5-13 18:13:5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야외작업 근로자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벌쏘임, 뱀물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립수목원은 5월 12일 수목원 내 야외작업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야외작업 안전보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야외조사, 산림관리, 전시원 관리 등 외부작업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추진됐다.
캠페인은 현장 근로자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 예방수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행동요령, 보호구 착용, 응급대처 방법 등이다. 국립수목원은 작업 전 긴소매 작업복 착용, 기피제 사용, 작업 후 몸 상태 확인 등 개인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도 함께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이후 야외활동과 외부작업이 증가하는 작업환경을 고려해 마련됐다. 수목원 야외작업은 숲, 초지, 전시원, 산림관리 구역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충 접촉, 풀숲 이동, 벌집 접근, 뱀 출현 등 계절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는 야외작업자의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피부 노출을 줄이는 복장을 갖추고, 작업 중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과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야외활동 이후 발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것도 당부하고 있다.
벌쏘임과 뱀물림 예방도 주요 관리 항목이다.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증가하는 벌쏘임과 뱀물림 예방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다. 야외작업자는 벌집이나 뱀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수풀이 우거진 곳을 이동할 때 주변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응급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외작업 안전보건 관리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도 연결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는 병원체, 고열, 한랭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캠페인에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용품도 함께 배부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에는 ‘나의 안전보건 활동이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캠페인 참여자들의 모습이 담겼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야외작업자의 건강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예방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립수목원 광릉숲관리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야외작업자의 건강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보건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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