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200억 추징’ 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고발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6-02-11 06:00:41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성명 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을 통해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내부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며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비밀유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선택 회장은 "과거 故 이선균 씨 사례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개로 개인의 인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납세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이 온다면 성실히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세무 당국은 차은우가 모친과 함께 실체 없는 법인을 세워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차은우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과세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며 SNS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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