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5-12-10 06:00:42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소년범 전력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장 귀중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는소년법 제70조가 관계 기관의 소년 사건 조회 응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 유출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낸 행위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해당 보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의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으로 규정하고,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범 전력 논란이 불거진 후 배우 조진웅은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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