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 시 친권·양육권 분쟁, 다양한 요소 고려해 준비해야

이원화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3-02-03 18:05:14

▲이원화 변호사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매우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더욱 길고 치열한 분쟁을 벌이게 되는데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를 두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한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한다.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부모의 재산과 직업 등 경제적 요인은 물론이고 보조양육자의 유무, 이혼 전 형성된 애착 관계, 이혼 사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한다.

다만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책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정폭력 등 폭력적인 성향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주지 않지만 이혼의 주된 원인이 불륜이나 고부갈등 등이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녀를 아무 말 없이 데리고 오거나,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친권, 양육권 분쟁에 의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권리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도리어 다툼이 심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툼이 커지고 소송이 길어지다 보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 간 객관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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