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홀로 새벽 작업 중 장비에 끼어...8층 높이서 추락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6-17 18:17:55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재발의된 17일 오전 중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 혼자 일하던 60대 작업자, 설비에 끼어
17일 오전 5시 6분경 전북 정읍시 입암면 섬유제조 공장에서 원단 공정 작업(싸이징) 중이던 A(61)씨가 롤러 장비에 끼어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출근해 혼자 작업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2시간 후 출근한 동료가 119가 신고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경찰, 안전보건공단 등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사다리차 흔들려 8층 높이서 추락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창틀 교체 작업을 위해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60대 B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창틀에 끼울 유리를 들고 이동하던 중 8층 높이에서 떨어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리샤시를 교체하기 위해 B씨가 사다리차에 탑승했다가 유리샤시가 먼저 떨어지면서 사다리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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