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우울증 검사 10년→2년 단축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10-17 18:04:06

▲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가 10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에 걸쳐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 반응이 양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우을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를 이용한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기를 지원하고,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전문요원 등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며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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