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축공사현장서 깔림사고로 5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6-22 18:01:35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전의 한 인프라 신축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졌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대전 유성구 소재 인프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쓰러진 철골 기둥에 깔렸다.
당시 A씨는 12m 높이 철골 기둥을 설치한 뒤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