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각지대 벗어난 대형 고소작업차...건설현장 투입 가능해진다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오는 11일 시행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8-10 17:58:30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100m가 넘는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정식 인정된다. 그동안 차량 무게 등의 문제로 등록과 현장 투입에 제약을 받았던 장비의 사용 길이 열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대형 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의 고층 작업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장비 규격과 조종면허 등 운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작업자를 높은 곳까지 이동시켜 건축물 시공이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현장에서는 흔히 ‘스카이차’로 불린다.
최근 건설현장이 대형화되고 구조물의 높이도 높아지면서 기존 장비만으로 작업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의 건설 과정에서는 구조물 높은 곳까지 작업자가 접근해야 해 대형 고소작업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대형 장비를 실제 현장에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인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운행하고 있지만 총중량이 40톤을 넘어가는 대형 장비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렇다고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도 없었다.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상 지정된 건설기계 종류에 대형 고소작업차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산업현장에서 장비 수요가 있음에도 제도상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굴착기와 타워크레인 등을 포함해 모두 27종을 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전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는 국토부 장관이 특수건설기계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로보수트럭과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 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등 8종이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돼 있다.
새롭게 포함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정격 작업하중이 0.5톤 이상이고 총중량이 40톤을 넘어야 한다. 도로 이동을 위해 장비를 나눠 운송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춰야 한다.
작업 가능 높이에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비 성능에 따라 100m 이상의 초고층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로 지정되면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통과한 뒤 건설기계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운전과 작업에 필요한 자격도 구분된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해 고소작업을 할 때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
도로를 이동할 때는 장비를 총중량 40톤 이하로 분해한 뒤 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제도권 편입으로 초고층·대형 건축물 신축뿐 아니라 기존 대형 구조물의 점검과 유지관리 작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높은 구조물에서 작업자가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작업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장비 활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효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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