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물류센터서 지게차에 깔린 60대 화물차 기사 사망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5-09-17 17:56:25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한 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차 기사 60대 A씨가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7일 오전 5시 54분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한 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차 기사인 60대 A씨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해당 물류센터에 입점한 편의점 음료 유통업체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했다.
당시 지게차가 음료 완제품을 화물차에 싣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가 물품을 실은 리프트를 올린 채 주행하다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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