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청, 부적합 요소수 사용한 업체 11곳 고발 및 행정처분 처리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6-16 18:15:30

▲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부적합 요소수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 수입 중지와 재고로 보유 중인 요소수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명령과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 이후 새로 사전검사를 받은 수입업체 137곳을 점검한 결과 11개소가 제조기준을 위반해 고발 및 행정처분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곳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막을 형성해 성능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나트륨, 인체에 해로운 알데히드 등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6곳이며,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감량 할 수 있는 요소함량이 미달된 곳은 5곳이다.

 

적발된 부적합 요소수의 총 수입량은 60만 리터이며, 그중 25만 리터는 이미 판매됐고, 35만 리터는 재고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해당 부적합 요소수에 대해 수입 중지와 재고로 보유 중인 요소수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명령과 동시에, 이미 유통된 요소수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회수된 요소수가 최종 처리될 때까지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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