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청도 운문면서 산불 예방 캠페인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서 주민·관광객 대상 예방수칙 안내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5-08 17:51:22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들이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일대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지난해 산불이 발생했던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일대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기동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일대에서 마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예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간으로 공고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 인접지역 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행 중 화기 소지 등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과 단속이 강화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현장에서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산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등 기본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국내산 임산물로 구성된 간식 꾸러미도 배부됐다. 

 

산림 내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흡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산림청 산불 관련 벌칙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와 함께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예방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54개소, 476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이 이뤄졌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지역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산행 전에는 해당 지역의 입산 가능 여부와 통제구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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