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 임시 주거비용 제공...올해도 지원 예정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2-06 17:50:58

▲ 서울시청 (사진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게 임시 주거비용을 제공한 가운데 올해도 노숙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 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거리노숙인 636명에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 월세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역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원규모는 636명 대상 1453개월이었다.

아울러, 시는 전담관리자를 매칭해 건강 등 생활관리와 사회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 복원 89건, 병원 무료 진료 연계 226건, 생활용품지운 385건, 장애인등록 4건, 신용회복 13건 등을 도왔다.

이외 자립 발판도 제공했다. 먼저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267명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21명에게는 전세임대주택 신청·선정 지원 등 현 임시주거지보다 상향된 곳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올해도 노숙인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 주거를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올해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금은 월 34만1000원으로 지난해 33만원 대비 3.3% 인상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노숙인 전용 상담실·거리 상담도 진행한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대 40만 9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여성 입실 가능 임시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 대비 최대 20% 가량 높은 것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또 여성거리 노숙인 전담인력을 배치해 여성맞춤형 임시주거 및 시설 연계, 정신건강 치료 등을 연계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을지로에 전담 인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된 ‘여성 노숙인 상담소’와 ‘거리상담’ 운영을 시작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나 폭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해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보를 얻기 힘든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임시거주 시설과 연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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