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 신설...보험료 일부 돌려준다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4-29 17:49:38

▲ 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자동차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을 신설했다.(사진: 하나손해보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안전운전한 무사고자 고객에게 보험료를 일부 돌려준다.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보험가입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급 비율은 납입한 보험료의 10%로, 최대 3만원까지 적용된다. 해당 혜택은 이날(29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은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환급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무사고로 보험이 종료되면 다음날 환급 신청 안내가 발송되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 기간 선택 폭도 확대됐다. 기존 최대 7일이었던 보장 기간은 10일까지 늘어났으며, 최소 6시간부터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이용자의 일정과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님의 운전 일상을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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