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국토교통위원장과 간담회...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촉구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9-14 17:53:33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이 77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노후시설과 전동차 교체에 필요한 안전 분야 국비 지원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과 안전 관련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김태균 사장과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논의 사항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수송 손실은 모두 7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관 전체 당기순손실의 52.1%에 해당한다.
노사 대표들은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을 근거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의 비용 부담 구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민홍철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공사 노사 대표들은 국회가 개정안 심사와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이의 지원체계 차이도 언급됐다. 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시철도 안전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안전 관련 일부 국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을 다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노후시설 개선과 전동차 교체 비용이 큰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안전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사에 따르면 운영된 지 40~50년 이상 지난 도시철도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재투자 비용은 연간 1조원대에 이른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계속될 경우 시설 개선 등 안전 분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6개 도시철도는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부담이 한계에 이르면서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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