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싱크홀 위험 ...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편의점 붕괴, 깊이 5m 싱크홀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sklee8583@naver.com | 2022-08-05 14:00:19
[매일안전신문] 지난 3일 오전 6시 43분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낙산해수욕장 인근 편의점에 땅꺼짐 현상인 싱크홀에 의해 상하수도가 파열되고 건물이 반파로 붕괴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싱크홀은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싱크홀은 무엇때문에 발생한 것일까.
싱크홀은 대부분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존의 동굴에 의한 것보다는 주로 암석이 용해되어 나타나곤 한다. 암석이 용해되는 것은 오랜 기간 환경변화에 의해 산성화된 지하수가 암석으로 흡수되어 암석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지표수에 흘러내려 지하공동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토질의 성분이 석회암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하수에 의해 석회암이 녹아 흘러내려 결국 큰 공동이 형성된다.
지반에 지하수가 있을 경우 지하수의 수압의 힘을 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 어떤 작용에 의해 지하수가 없어지게 된다면 지탱하고 있던 수압이 약해져 결국 지반 상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싱크홀 발생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자연적인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곤 한다. 인위적인 요인은 주변의 공사 등에 의해 지반구조를 파괴하거나 상하수도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에 의한 것이다. 또한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지반구조가 변화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 싱크홀은 주로 공사 현장에 의해 발생한다.
지하는 정상적인 지반구조인 물과 토사, 암반 등으로 오랜기간 안정적인 구조로 지반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하 굴착작업을 하게 되면 지하수의 변동에 의해 토사가 물과 함께 흘러내려 그 토사 위치에 공동이 생겨 지표면에 설치된 건축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197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는 지하 깊이 땅을 파서 만든 우물로 식수를 사용했다. 그러나 우물을 팔 경우 옆집보다 더 깊이 파게 되면 옆집 우물에 물이 없어져 공동이 생기기도 하지만 공동이 작고 또한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는다.
몇년 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지열발전을 위해 수백 미터까지 파 내려간 배관으로 고온의 물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이 지진의 주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은 인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지만 과하게 훼손하면 인류에게 큰 재앙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편의점 주변에 숙박시설 신축 공사현장이 있어 지하 공사가 진행되면서 편의점 건물이 기울어진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었다고 한다.
이번 싱크홀의 원인을 엔지니어 입장에서 추정하면 사고 주변의 지하 공사현장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하의 구조가 더 위험하다. 바닷가는 밀물과 썰물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드나드는 지하수와 함께 암반과 토사의 역학적인 구조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학적인 구조가 무너지면 지반은 바로 붕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표면보다 높지 않은 바닷가의 호텔 등을 보면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
◆ 노후화된 상하수도 배관에 의해 발생한다.
바닷가가 아닌 도심에서의 싱크홀 대부분은 상하수도 배관에 의해 발생하곤 한다. 지하에 수십년간 갇혀있던 상하수도 배관이 산화작용에 의해 녹슬어 물이 새면서 토사와 함께 흘러내려 큰 공동이 생겨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도심지의 재건축으로 인해 초고층화된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 생활공간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 안전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1,2층 구조의 일반 단독주택에서 생활해 왔다. 이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물의 높이는 5층 건물이었지만, 약 50년이 지난 2020년대 들어 30층 이상의 고층·초고층 아파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건축법상 30층 건물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의 건물을 ‘고층건축물’이라 하고, ‘초고층 건축물’은 50층이거나 200m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앞으로는 50층, 100층 등 초고층화·최첨단화된 아파트가 들어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안전 대책의 현주소는 미흡하다.
과학의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큰 위험을 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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