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행환경 요인 개선’으로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예방 나서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 시간 등 조정 이뤄져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08-02 18:11:24

▲ 교차로우회전방법.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합동점검 분석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 위치 △보행신호 시간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환경 요인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진행한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합동점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350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보행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0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 확인됐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총 350건 중 단기(240건)·중장기(110건)별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 등 보행환경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위치의 경우, 우회전 커브길과 너무 가깝거나 정지선이 횡단보도와 너무 근접해 있는 경우 해당 부분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식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보행신호시간의 경우 산정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이뤄져 다르게 설정돼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신호 조정을 1-2초 늘리거나, 보통 차량기준 직진 신호와 보행신호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신호를 먼저 주는 식으로 조정해 사람들이 먼저 건너게 한 후 차량 직진신호를 줘 사고 발생을 줄인다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차량 우회전 시 보행 교통사고 多,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의무↑


행안부가 발표한 분석결과에서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돼 행안부는 사람을 우선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돼있지만 바뀐 규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그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돼 있다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을 때만 일시정지하는 것에서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으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적용된다.

인도와 횡단보도 모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개정된 제27조 제 7항 내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한편, 내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돼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 유무를 살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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