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검사 강화...내연기관차와 검사기준 분리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8-19 17:47:34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자동차 검사기준이 마련된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휠 너트와 볼트 이탈 여부도 자동차 검사에서 엄격하게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검사체계를 차량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던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각각 분리한다. 두 차량은 동력원과 주요 장치의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실제 차량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구분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을 포함해 24개 항목을 검사한다. 친환경차에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을 중심으로 21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에 필요한 정보도 구체화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에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Security Access'와 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 등이 포함된다.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SOH(State of Health)와 충전 상태를 의미하는 SOC(State of Charge) 등도 제공 대상에 포함해 검사 과정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검사기관에 진단정보를 전달하는 시점도 크게 앞당긴다. 현재는 신차가 처음 판매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량 판매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행 중 차량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필요한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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