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명 사상’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합동감식 진행...붕괴 원인 규명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8-16 17:45:41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최근 6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0여명은 1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은 신축 공사 중이던 건물의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1시 49분경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 9층 규모의 건물의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려 2명이 매몰돼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9층에서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닥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모사고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사고가 난 건물 8층과 9층을 오가며 붕괴된 거푸집을 이루는 데크 플레이트와 동바리 등 구조물의 설치 상태를 살피고, 사고 당시 진행됐던 콘크리트 타설 공사의 적정 여부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경찰은 무너진 동바리의 수평재와 수직재 등 잔해물 일부를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채취한 나머지 시료들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붕괴 원인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감식 결과 분석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설계 및 시공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노동부도 시공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