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관리 시행

폭염 기간 맨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 확인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4-29 17:44:38

▲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5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온이 오르면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현장의 사전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재해 발생 추이를 볼 때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매년 5월을 기점으로 늘고, 여름철 내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격적인 기온 상승기가 시작되기 전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작업 전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 맨홀 작업에서 시행한 사전 확인 대책의 운영 결과도 반영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이전까지 맨홀 내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31일부터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모든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책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맨홀 내 질식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맨홀 현장에서 확인된 사전 관리 체계를 제조업 등 산업현장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폭염 기간인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맨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지방정부가 용역 또는 발주하는 맨홀 작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한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맨홀 작업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자체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한다.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확인 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저장용기, 반응기, 설비 배관 등 질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내 환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밀폐공간 안의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며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공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질식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맨홀 작업 등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유사 사업장에 즉시 경보를 발동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구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용역·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는지, 필요한 안전장비가 실제로 지급되는지를 감독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에서 사각지대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과 함께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작업 자율점검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서식,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자료도 제시했다. 자율점검표에는 밀폐공간 위치와 위험성 파악,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기록 보존, 환기, 감시인 배치, 인원 점검, 안전교육, 질식예방장비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됐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에는 작업 장소와 내용, 작업시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결과, 관리감독자와 감시인 배치, 환기 실시 여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내부 공기 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특단의 대책 이후 맨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노동자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위험이 본격화되는 만큼,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 체계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점검과 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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