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이·왁뿌볼 등 20개 제품 검사...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8-31 17:51:53

▲ 서울시 어린이제품 안전 홍보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말랑이’, ‘왁뿌볼’ 등 손으로 만지며 즐기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말랑이와 왁뿌볼, 키링, 스티커 등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값을 넘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돼 KC인증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제품이다.

품목별로는 말랑이 등 촉감형 제품이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풍선 등 파티용품 3개, 키링 2개, 스티커와 아크릴 마커 각각 1개가 포함됐다.

시는 이들 제품이 법적으로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실제 어린이들이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8세 이상 어린이제품의 시험항목과 기준값을 참고한 비교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특성에 따라 방부제 등 별도 항목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 촉감형 제품 5개와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 등 모두 7개 제품에서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결과가 나왔다.

말랑이와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비롯한 여러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촉감형 제품 5개 가운데 3개 제품의 표면과 장식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인 7종 총합 0.1% 이하와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일부 포장재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왔다. 지퍼백 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값 대비 142.7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카드뮴도 기준인 75mg/kg의 1.5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가운데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 역시 체내에 축적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제품을 입에 넣었을 때를 가정해 물질이 녹아 나오는 정도를 살펴본 용출시험에서도 기준값을 넘어선 사례가 발견됐다.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 붕소가 어린이제품 기준값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기준값 2.5mg/L의 2.3배, 메탄올은 5mg/L의 1.3배 수준이었다. 붕소는 기준인 1200mg/kg과 비교해 최대 1.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왁스로 된 외부를 깨뜨린 뒤 안에 들어 있는 점토를 손으로 만지는 ‘왁뿌볼’은 사용 방식을 고려해 방부제 검사도 추가로 진행했다.

그 결과 1개 제품에서 3세 미만 어린이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2.5mg/kg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0.8mg/kg이 검출됐다. 두 성분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방부제로 사용되지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스티커에서도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검사 대상 제품 1개의 뒷면 투명 접착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값과 비교해 176배 수준으로 검출됐고, 카드뮴 역시 기준값의 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키캡 형태의 키링에서는 화학물질이 아닌 물리적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 인장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내부의 작은 전지가 분리된 것이다. 어린이가 소형 전지를 삼킬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어린이용 완구에는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별도의 안전요건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넘어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어린이가 ‘14세 이상’ 표시 제품을 어린이용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배포했으며, 말랑이 등 제품 판매점이 밀집한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에도 안내물과 현수막을 게시했다.

서울시는 ‘14세 이상’ 제품은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물품을 구입할 때는 표시된 사용연령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용 완구를 구매할 경우 KC마크와 제품별 주의사항 등 안전표시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비교시험의 자세한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9월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학용품과 책가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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