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예인작업 중 끊어진 줄에 맞아...70대 숨져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8-25 17:47:02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예인작업을 하던 70대가 끊어진 예인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예인줄은 작업 과정에서 강한 장력이 걸릴 수 있어 줄이 끊어질 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작업 전 로프 상태 확인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25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의 한 부두에서 선박 예인작업을 진행하던 70대 A씨가 예인줄에 맞는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출항 중인 선박을 예인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구급대가 응급조치 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을 예인하던 과정에서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항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선박에서 이뤄지는 예인이나 양망 등 줄·그물 작업은 로프에 높은 장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력을 받은 로프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작업 과정에서 튕겨 나갈 경우 주변 작업자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는 현장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갖춰야 한다.
줄이나 그물에 강한 장력이 발생했다면 무리하게 작업을 이어가기보다 엔진 등을 조작해 장력을 낮춘 뒤 작업해야 한다. 예인 과정에서도 선박을 갑자기 전진시키면 예인줄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가해질 수 있어 급격한 조작을 피해야 한다.
로프와 이를 고정하거나 거치하는 시설물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모되거나 노후화된 로프와 관련 설비가 발견되면 작업에 사용하지 말고 교체해야 한다.
양망기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회전하는 구동부 주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줄이나 그물이 장비에 걸렸을 경우 반드시 양망기의 작동을 완전히 멈춘 뒤 제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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