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1억원 긴급 지원...복구 총력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7-10 17:37:27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모두 6개 시·도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긴급 복구와 이재민 보호, 추가 피해 방지 등 초기 대응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응급복구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구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하며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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