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장마철 축산재해 예방 현장기술지원 강화
축사 침수, 축대 붕괴, 정전, 사료 부패 등 집중호우 피해 예방 당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6-11 17:33:17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농촌진흥청이 장마철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축산농가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축사 침수, 정전, 사료 부패 등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온기·집중호우 대비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축사 시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두고 추진된다. 축산농가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축사 내부 습도 상승, 외부 오염물 유입, 사료 변질, 전기시설 이상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농업재해 대응은 농업 생산 기반과 경영 안정을 위한 예방 조치와도 연결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과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장마철 축산재해 예방은 단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보호와 관련된 정책 과제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 축사 주변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와 옹벽을 사전에 점검·보강할 것을 당부했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전기시설은 누전 여부와 차단기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시설 점검과 보수는 감전과 화재 위험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농가가 직접 작업하기보다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장마철에는 습기와 침수로 전기설비 이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전기시설 안전조치가 축산재해 예방의 주요 항목에 포함된다.
사료 관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농가는 사료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 보관해야 하며, 침수된 사료는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집중호우가 지난 뒤에는 축사 내부를 신속히 환기해 건조하고, 소독 관리와 가축 건강 상태 확인을 병행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5월 22일부터 8월까지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은 9월까지 탄력적으로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 세종 등 42개 시군이다.
지원단은 한우, 젖소, 돼지, 오리 등 4개 축종을 대상으로 구성됐다. 9개 과의 축종·분야별 내부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하며, 5개 권역별로 중앙과 지방이 연계해 현장기술지원을 진행한다.
현장지원은 축사 시설 점검, 축사 환경관리, 가축 사양관리, 번식·환경 분야 현안 해결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폭염과 집중호우 전후에 필요한 축종별 맞춤형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은 기술자료 제공도 병행한다. 고온기 가축관리기술서 3000부, 축종별 핵심관리 리플릿 3만 부, 집중호우 대비 축산농가 관리요령 리플릿 1만 부 등을 제공한다. 축종별 리플릿은 3개국어로 제작돼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도 추진된다. 해당 시스템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더위 스트레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농가는 기상 여건과 축종별 관리정보를 참고해 고온기 사양관리와 축사 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 상황을 살피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 담당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농장 방문 시 차량 소독, 방역복과 비닐장화 착용 등 방역수칙도 준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장마철 축산재해는 사전 점검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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