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대상, 보장 재해 등 확대·개편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5-02-03 18:05:34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76개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고자 뼈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하고 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부터 녹두·생강·참깨를 추가해 총 76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된다. 전국 단위 가입 품목은 종전 55개에서 64개로 늘어났다. 추가되는 품목은 단호박·당근·브로콜리·양배추·호두·차·오디·복분자·살구 등이다. 참다래 골드윈과 같은 신품종,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된다. 고랭지당근과 노지 풋고추 등 작형도 신규 보장 대상이다.

상시화된 이상기후에 따라 보장 내용도 강화했다. 시설작물의 경우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했다. 겨울철(12~3월) 동안 30일(1 주기)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보험이 발동된다. 그동안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 가운데 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은 수확량 보장 품목으로 변경됐다.

보험료 할인·할증구간은 9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됐다. 가입자마다 다른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수원 방상팬·미세살수장치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관련 할인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보장 방식을 변경해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시범 도입된다. 또, 사과 탄저병이나 가을배추 무름병처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도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민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농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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