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우수 신고자 최대 100만원 포상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8-31 17:31:12

▲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가을철 태풍과 화재, 지역축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집중신고제가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건설·제조·물류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사업장 안전’ 분야도 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신고 분야는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 산불과 화재 관련 위험요소도 소방안전 분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장 안전이 집중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건설·제조·물류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위험물을 부적절하게 방치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가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위험요소도 신고할 수 있다. 빗물받이가 막혀 있거나 시설물 붕괴·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하천 제방이 유실된 곳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알리면 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소화시설 관리 미흡, 불법 취사·소각 등을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가을철 지역축제와 행사장 안전관리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나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경우, 행사장 시설물이 파손돼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에는 모두 2만48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가 1만2883건,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가 9338건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는 2024년 2만1028건보다 18.3% 증가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의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 이후 처리 결과는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고 예방이나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별도 심사를 거쳐 포상도 실시한다. 우수 신고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태풍·호우를 비롯해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계절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참여를 안내할 방침이다.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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