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일제 점검 실시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9-01 17:25:47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 운영 및 대부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업체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은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사금융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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