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벌목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
부산고용노동청, 지난 3월 오태완 군수 불구속 송치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6-29 17:26: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남 의령군이 발주한 조림 예정지 벌목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의령군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간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송치됐다. 검찰은 노동당국이 적용한 혐의와 수사자료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의령군 가례면의 조림 예정지 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도급업체 소속 7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벌목 작업 과정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45일 만인 같은 해 4월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청이 발주한 공사였으며,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도급·용역을 준 사업에서도 실질적인 지배·관리 여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송치와 관련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오 군수가 민선 9기에도 직무를 이어가는 만큼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또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지역에서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용역·도급을 준 사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모두 7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령군 벌목 사망사고는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6건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사건에는 김해시 오수관로 준설 작업, 창원시 오수관 조사 작업, 밀양시 벌목 작업, 양산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창원시 가포하수처리장 운영 중 사고, 김해시 벌목 작업 관련 사례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도급을 준 사업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됐지만 지자체장이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에게도 책임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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