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없음’ 광고했는데 12억 근저당…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집중 적발
최근 1년간 온라인 광고 점검…상시모니터링 9383건·기획모니터링 1029건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8 17:26:11
최근 1년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건축물 용도나 권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실시됐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일반 국민의 신고 등을 바탕으로 한 상시모니터링은 9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모니터링은 1029건이었다.
상시모니터링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5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법정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으로 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매물을 광고한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으로 4.6%였다.
실제 적발 사례에는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인 건물을 온라인 광고에서 ‘단독주택’으로 표시한 경우가 포함됐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을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광고해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례다.
권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중개대상물은 광고에 ‘융자금 없음’이라고 기재됐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저렴한 원룸 등을 내세우면서 소재지나 위반건축물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건축물대장에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는데도 이를 광고에서 누락한 경우다.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해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는 소재지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도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의 경우 총 층수와 사용승인일, 방향, 방·욕실 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당 광고의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물 광고 시 법에서 정한 명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 전 온라인 광고에 적힌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는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올라온 매물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될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콜센터 1644-978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센터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와 명시의무 위반 등을 접수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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