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난희 “역사가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 기록할 것” 법정서 오열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8-23 17:33:59
[매일안전신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등장해 “역사가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오열했다.
강 여사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4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이 같이 말했다. 강 여사는 지난해 4월 인권위가 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뒤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강 여사는 인권위가 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강 여사는 “인권위는 조사 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고 박 전 시장의 성 비위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고 박 전 시장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 전 시장은 위안부, 세월호, 장애인, 노숙인,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며 “여성 인권의 주춧돌을 놓는 데도 온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강 여사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했지만 인권위는 제 간곡한 호소를 외면했다”며 고 박 전 시장의 쓴 책 제목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를 인용해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다. 재판장께서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오열했다.
고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지자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다
다만 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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