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한 달간 실시...‘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10-10 17:24:38

▲ 안전신문고앱 통한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방법(국토교통부 제공)[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한 달간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1일 진행한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5만4853건), 과태료 부과(1만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2023년 상반기보다 1.2%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증가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4.72%로 소폭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는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무고앱 개통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불법 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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