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혐의 벗은 尹... “輿 정치 공작” 반격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2-09 17:23:40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불기소 처분으로 정치적 부담을 한꺼풀 덜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여권의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9일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0년 5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소자들의 위증 교사 의혹 관련 진상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에 맡겨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후보, 조 원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진상 조사를 맡은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 연구권)이 올린 재소자 대상 인지 수사 결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후보 등의 지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윤 후보가)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윤 후보는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는 4개 사건(△한 전 총리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가운데 1개 사건의 혐의를 벗게 됐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여권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9일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여당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는 진실을 기억한다”며 “국민이 키운 윤석열, 더는 이런 불의가 이 땅에 발 딛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내일을 바꿔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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