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타인 명의 도용 방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26 17:23:3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외직구 물품의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통관 속도와 검사 강도를 구분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26일 정식 개통됐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한 시스템을 정식 개통한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 통관플랫폼은 해외직구 물품의 거래정보와 공급망 정보를 활용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고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통관체계에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신고서식과 업체 관리 절차도 도입했다.
이번 개편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세금 탈루와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구매자와 판매·배송업체의 거래정보를 확보해 수입물품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직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된다. 해외직구 주문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별도로 거래 건별 인증번호를 확인하도록 해 다른 사람이 해당 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방식이다.
일회용 인증번호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 대상자는 해외 쇼핑몰에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수하인 정보를 입력한 뒤 관세청이 발급한 인증번호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존 발급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주문할 수 있다.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구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와 통관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도 운영된다.
이용자는 전용 포털(ecos.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갱신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관세 납부와 환급 신청, 수입통관 진행 상황 및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쇼핑몰과 판매·중개·배송업체 등의 정보를 관리한다. 쇼핑몰이 제출한 주문·거래정보는 수입물품의 위험도 분석과 통관 심사에 활용한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됐다. 다만 기존 통관목록 제출은 올해 말까지 허용되며, 기존 수입신고서 역시 전용 수입신고서 사용이 의무화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관의 검사 방식은 물품별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다. 거래정보가 충분히 확보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은 신속히 통관하는 반면, 전용 통관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은 엑스레이(X-ray) 판독과 현물검사 등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일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약과 총기류 등 위험물품을 선별·검사하는 데 세관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개통식에는 쿠팡과 롯데온, 11번가, 지마켓을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한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물류업체, 관세사 관계자 등 65명이 참석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속도를 대폭 높이는 한편, 세관의 역량은 마약, 총기류 같은 위험물품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빈틈없는 국경관리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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