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는 중수청·관세청 합동 대응…온라인 유통엔 경찰 위장수사 도입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에 4개 과 설치…1개 과는 마약밀수 전담해 관세청과 공조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7 17:19:23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경찰·관세청·출입국 당국이 참여하는 합동수사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춘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했다.
수사체계 개편의 중심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마약 전담조직이 놓인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는 마약수사국을 두고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설치한다. 이 가운데 1개 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국제우편·여행객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했다.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경찰청과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참여해 기관 간 합동수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해 지역별 마약범죄 수사를 맡긴다.
공소청은 마약 밀수와 제조·유통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할 전담검사와 전담부서를 주요 청에 배치한다. 영장심사와 기소, 공소유지 업무를 맡는 한편 수사기관이 지도나 조언을 요청하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하고 마약 우범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사법 관련 법률에 맞춰 추진된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각각 2026년 3월 24일 제정됐으며 두 법 모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설치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8월 4일 공포됐으며 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형사절차와 기관 명칭 등을 정비했다.
경찰의 마약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경찰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온라인 마약수사에는 위장수사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마약범죄 위장수사 TF’를 운영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보도자료에는 내년 5월 시행으로 제시됐으며, 개정 마약류관리법상 관련 위장수사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해상과 공항·항만 등 반입 경로별 대응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저 불시검사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공항만과 보세구역에서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이어가면서 법률검토와 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대상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사·단속과 함께 중독자 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교정시설 출소 등 사법단계별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 치료와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연계할 계획이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은 2027년 13곳으로 현재 계획보다 2곳 늘리고 표준진료지침과 전문인력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시설도 늘어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2025년 6곳에서 올해 13곳으로, 중독재활 수용동은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늘리고 중독전문가의 심층면담과 치료기관 연계도 강화한다.
출소 전후 지원도 연결한다. 교정시설 내에 외부 통화가 제한된 수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1342 마약류 상담 전용라인을 구축해 출소 전부터 개인별 회복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출소한 뒤에는 대면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대응에서는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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