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호 위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최대 300만원 지급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4-26 17:19:48

▲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사진: 해양경찰청 제공)[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민들의 해양환경 보호 참여 유도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양경찰청은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한편,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울산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 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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