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도입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10-13 17:18:06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우리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스마트 뱅킹 등의 비대면 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직접 비대면 채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던 업무를 전담 센터의 전문 상담원과 상담 녹취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고객은 본인확인 및 추가인증 단계를 거친 후 상담원에게 개인형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변경‧해제 업무를 의뢰하면 된다. 이후 우리은행은 결과와 약관을 LMS 또는 E-mail로 고객에게 발송해 업무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또한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고객의 소중한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형 IRP 계좌 보유 고객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의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점차 늘어나는 비대면 채널 이용고객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편리성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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