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 확인... 국토부, 수사 의뢰
박서경 기자
psk43j@naver.com | 2022-07-28 18:07:32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해 고의성이 짙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변경면허를 신청하면서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 원으로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은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결손금은 -4851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 기준일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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